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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빛 없앨 수 있다!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알.지
2025. 6. 19. 23:33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채무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드뱅크 방식의 장기 연체 채무 조정 🎯
•7년 이상 장기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무 약 16조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산하 채무조정기구가 일괄 매입 후 소각 또는 감면 조치 예정
•올해 2차 추경으로 이 기구에 4,000억 원, 그리고 금융권 협력 등을 포함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매입 즉시 추심 중단되며, 이후 ▲소득∙재산 심사 ▲중위소득 60%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전액 소각, ▲상환 능력 부분 있을 경우 최대 원금 80% 감면, 분할상환 최대 10년까지 조정
•수혜 규모는 약 113만 명, 16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제도 확대
•코로나19 영향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이자 조정 및 분할상환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7,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기간을 ’20년 4월~’24년 11월(Earlier ’24년 6월)까지 확대하고, 신규 사업영위자(’25년 6월까지)도 포함하며 연체 90일 이상 대상자 증가 - 80%, 생계 취약계층(기초수급자, 고령저소득 등의 경우 최대 90%)까지 확대 예약 가능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최대 12개월), 분할상환기간(무담보 최대 10년, 담보 포함 최대 20년), 그리고 추심 중단이 신청 즉시 이루어지며: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 원금 감면, 금리·연체이자 감면, 분할 상환 및 추심 중단
-‘부실 우려 차주’(30일 이하 연체자): 금리 감면, 거치·상환기간 조정 및 추심 중단만 지원
•교육 이수자(취업·재창업 교육)에는 원금 감면 우대(최대 +10%p)까지 추가 혜택 포함 - 신청 절차 및 기관
•채무조정기구(캠코 산하)에서는 배드뱅크 매입 이후 알선 및 소각, 분할상환 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캠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사업영위자 또는 폐업자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부실 우려 차주’ 대상으로 금리 감면·분할 상환·추심 중단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 기대 및 유의점
•정부는 내수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부실 대출이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으며, 재기 가능성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 유도 등의 구조 개편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