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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하면 돈을 준다고??
알.지
2025. 6. 19. 23:26
경기도에서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조건, 일정, 지원 방식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
신청하려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 혼인 신고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요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10:00) ~ 8월 29일(18:00)
•선정 기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50%) + 2024년 소득 수준(50%)
•지급 시기: 2025년 11월 중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혼인신고가 8월 30일 이후라면 해당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혼부부 1쌍당 100만 원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 현금 입금, 개별 연락 후 지급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웹사이트(gg24.gg.go.kr) 통해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주요 Q&A
•초혼·재혼 모두 가능
•외국인은 대상 아님
•부부 중 1명이 경기도 미등록인 경우 신청 불가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