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결혼 하면 돈을 준다고??

by 알.지 2025. 6. 19.

경기도에서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조건, 일정, 지원 방식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

신청하려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
  2.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3. 혼인 신고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4.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요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10:00) ~ 8월 29일(18:00)
•선정 기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50%) + 2024년 소득 수준(50%)
•지급 시기: 2025년 11월 중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혼인신고가 8월 30일 이후라면 해당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혼부부 1쌍당 100만 원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 현금 입금, 개별 연락 후 지급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웹사이트(gg24.gg.go.kr) 통해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주요 Q&A
•초혼·재혼 모두 가능
•외국인은 대상 아님
•부부 중 1명이 경기도 미등록인 경우 신청 불가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